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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1005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 한편, 「의료급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1)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2)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함)·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3)3)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의료급여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이하 “이 사안 특별회계”라 함)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4)4)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의 설치 근거로 보아 “기금” 또는 “기금에서 교부된 금액”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해당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서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재정법」 등의 특별회계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안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이 사안 특별회계가 「지방재정법」 적용 대상임을 전제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 단서 해당 여부를 논의함.
【회답】
이 사안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