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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판단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