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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이 법 공포 당시”의 의미(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