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울산광역시 중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2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