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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범위(「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