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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