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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0776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이하 “회의 구성원 수”라 함)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 의장1)1)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임용권)을 가지는 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회의 의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소속 인사위원회2)2)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를 전제함. 의 회의가 개의(開議)되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 중에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3)3)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구성 비율 요건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