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23-0964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1)1)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참조), 이하 같음. 하거나 주차2)2)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참조), 이하 같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 본문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이하 “버스정류장”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세버스운송사업3)3) 운행계통[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참조)]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같은 영 제3조제2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 에 사용되는 자동차4)4)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것만 해당함)을 말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참조). (이하 “전세버스”라 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5)5)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함)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에 사용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함)의 정류소6)6)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그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인 버스정류장(이하 “노선버스 버스정류장”이라 함)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7)7) 「도로교통법」 제32조 단서(같은 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회답】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노선버스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