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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 중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의 의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4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