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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0733
【질의요지】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의 위임에 따라 편의시설1)1)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 참조) 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이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라 함)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나목(1)에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일반음식점2)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2년 4월 27일 대통령령 제326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년 5월 1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별표 1 제2호나목(1)을 개정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의 기준을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강화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1항에서 ‘같은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2022년 5월 1일 전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및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중이용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2022년 5월 1일 이후 해당 공중이용시설 중 일부분의 용도를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의 변경허가3)3)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같은 영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4)4) 건축허가를 받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개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