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환경부 -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그 중 일부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