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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0458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2)2)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3)3)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을 처리4)4)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 참조), 이하 같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등이 수집한 관할 구역 생활폐기물5)5)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처분6)6)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7)7) 이 사안 생활폐기물을 수집한 시장등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하고, 이 사안 생활폐기물을 수집한 시장등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이하 “이 사안 사업장”이라 함)으로 운반하였다가 이 사안 사업장의 처분 용량 부족 등으로 그 중 일부 폐기물(이하 “이 사안 폐기물”이라 함)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른 사업장8)8)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하고, 이 사안 생활폐기물을 수집한 시장등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이하 “다른 사업장”이라 함)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9)9) 이 사안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 사안 사업장에서 재활용·처분을 위한 행위가 없었던 경우를 전제함. 다시 운반하는 경우 이 사안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회답】
시장등이 수집한 관할 구역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안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려는 이 사안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