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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0594
【질의요지】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구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식비(1일당)를 각각 20,000원으로, 숙박비(1박당)는 실비로 하되, 그 상한액을 7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식비(1일당)를 각각 25,000원으로, 숙박비(1박당)의 상한액은 10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각각 인상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서는 각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여비인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국내 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전에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되어 같은 영 시행 당시 해당 교육훈련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1)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해야 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1호에서는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비 여비 지급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해당 지침에 따를 것인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023년 3월 2일 이후의 여비에 대해서는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