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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0336
【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1)1) 군사시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때에는 관할부대장2)2) 군사기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부대장3)3) 군사기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부대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함)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제1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4)4) 군사시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군사시설5)5) 군사기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으로부터 수임한 업무의 수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해당 업무를 규정한 법률에 따른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이하 “전문자격사”라 함)6)6) 해당 전문자격사가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허가등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의견 진술을 대리하는 것이 그 전문자격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전문자격사는 허가등신청인이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토지 등의 공동소유자, 저당권자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가 없는 것을 전제함. 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허가등신청인”이라 함)의 위임을 받아 의견 진술을 ‘대리’하는 경우, 그 전문자격사도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전문자격사가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허가등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의견 진술을 대리하는 것이 그 전문자격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 전문자격사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