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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학교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