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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ㆍ전라남도 목포시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항만법」 제28조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