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23-0418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5조제5항에서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대도시 시장2)2)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이하 “효력상실구역”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3)3)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하며(도시재정비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효력상실구역을 존치지역4)4)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하며(도시재정비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정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이하 “재정비촉진지구 최초 지정 고시”라 함) 당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존치지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5)5)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후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전제함. 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해당 효력상실구역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고시’(이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고시”라 함)와 함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하면서 효력상실구역을 존치지역으로 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존치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초 지정·고시일인지, 아니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고시일인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존치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고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