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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