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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