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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인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의 의미(「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