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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인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의 의미(「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