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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0396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설업의 업종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제1호)’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제2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1)1)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이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라 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 를 별도의 등록3)3)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없이 시공4)4) 업으로서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 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별도의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