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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0360
【질의요지】
「방위사업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전단에서는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이하 “방산물자 지정요청”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방위사업법령에 따른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10조제1항에서는 방산물자 지정요청을 한 물자의 국산화율 및 국산화 계획 검토 결과 방산물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국산화율 적합성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이라 함) 기준을 같은 항 각 호로 정하고 있는데, 2021년 9월 30일 방위사업청훈령 제6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이하 “구 방산물자지정규정”이라 함) 제10조제2항제2호에서는 ‘해당 무기체계분야 최신 국산화율의 50% 이상인 물자’라고 규정하던 것을, 2021년 9월 30일 방위사업청훈령 제69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규정」(이하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이라 함) 제10조제2항제2호에서는 ‘방산물자 지정 신청 품목의 국산화율이 70% 이상’이되, ‘항공분야 물자 등에 대해서는 국산화율이 50% 이상인 물자’라고 규정하여 적합성 판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에 관한 경과조치 등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구 방산물자지정규정 시행 당시 방산물자 지정요청이 있었으나, 그 지정 통보기간1)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후단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3월 이내에 방산물자 지정여부를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이 도과하기 전에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이 시행된 경우로서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시행일 이후 방위사업청장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성 판단을 할 때,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구 방산물자지정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제10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