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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0349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1)1)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 참조), 이하 같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이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라 함)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2)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함)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서는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3)3)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1호다목),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4)4)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2호나목),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5)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3호다목) 등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 소재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같은 항 제3호다목)를 변경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가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적합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6)6)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존 소재지와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권자가 동일한 경우로 전제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적합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