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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