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민원인 -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령 제898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ㆍ교직원”의 범위(「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