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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0180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입주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동별 대표자2)2)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나 입주자대표회의3)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제1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제2호)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4)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리규약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한 결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에는 미달되었으나 정원의 과반수가 선임된 경우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인원 이상이 선임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5)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관리규약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의 위원이 선임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