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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 명칭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