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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0138
【질의요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1)1)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등을 말하며(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이하 같음. 의 관계인2)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함)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3)3) 화재예방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말함. (이하 “안전진단”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이하 “소방훈련·교육”이라 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을 의미하는지?
【회답】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