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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2-0800
【질의요지】
202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31328호로 일부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전문공사1)1)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를 시공하는 건설업2)2)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업종으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별표 1 제2호거목)과 그 등록기준(별표 2 제2호거목)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대통령령 제3227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2020년 9월 16일(이하 “업종전환기준일”이라 함)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함)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공사3)3)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 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로 한정함)으로 전환(이하 “업종전환”이라 함)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하여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가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4)4)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신고가 완료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회답】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하여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도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