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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0036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1)1)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2)2)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등을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부분은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8호로 국토계획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추가된 것으로서, 그 위임에 따라 2021년 7월 5일 대통령령 제31877호로 일부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50조의2를 신설하여 건축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중 하나로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3)3)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제1호)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는 적용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이 같은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과 비교할 대상인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부여된 존치기간(이하 “부여존치기간”이라 함)이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과 비교할 대상인 부여존치기간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