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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이 설치된 경우 그 봉안당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