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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