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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0002
【질의요지】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1)1)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하며(「하천법」 제2조제8호 참조), 이하 같음. 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구역2)2)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하며(「하천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기 위해 하천의 점용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함)를 받아 공사3)3)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가 아닌 공사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중인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이하 “유입하천수”라 함)를 공사 현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그 하천4)4)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 것을 말하며(「하천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경우가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5)5) 유입하천수의 배수가 하천의 유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