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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