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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2-0812
【질의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8. 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방법·기준을, 같은 영 별표 1 제3호나목에서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7월 31일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년 8월 3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종전의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를 개정하여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규정 사항을 없애면서 같은 영 부칙 제6조제1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기본계획1)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타법개정된 것을 말함)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말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동일하며, 이하 같음. 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2)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타법개정된 것을 말함)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말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며, 이하 같음. 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이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같은 영 시행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는 경우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3)3) 정비계획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전에 수립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4. 8. 3. 전에 수립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