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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0068
【질의요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1)1) 승강기를 구별하기 위해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하며(같은 규칙 제26조 참조), 이하 같음. 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설계심사2)2) 승강기법 시행령 제20조제1호에 따른 심사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 안정성시험3)3) 승강기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에 따른 시험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 공장심사4)4) 승강기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따른 심사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가 승강기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의 결과가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기준5)5) 승강기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및 승강기공장심사기준6)6) 승강기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에 맞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승강기법 제17조제3항 등의 위임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이하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이라 함) 제31조 전단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7)7) 승강기법 제55조에 따른 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승강기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8)8) 승강기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모델인증”이라 함)을 받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에 대해 모델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모델 승강기’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거쳐 모델인증을 한 후,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로서 모델이 다른 ‘B모델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인증을 하여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했으나, 이후 A모델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서가 제조 중단 등의 사유로 반납된 경우9)9) A·B모델 승강기 모두 모델인증 후 아직 승강기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임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 ‘B모델 승강기’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로서 모델이 다른 ‘C모델 승강기’가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인증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B모델 승강기’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로서 모델이 다른 ‘C모델 승강기’는 승강기안전인증운영규정 제31조 전단에 따라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인증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