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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3-0148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서는 관광사업자1)1)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의 결격사유로 “이 법에 따라 등록등2)2)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3호)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이 법”이 「관광진흥법」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관광진흥법」뿐만 아니라 외국의 관광 관련 법령[국내에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하려는 외국인3)3)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하려는 법인의 외국인 임원을 포함하며(「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의 국적국(國籍國)에서 효력을 가지는 「관광진흥법」과 유사한 외국 법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까지 의미하는지?
【회답】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이 법”은 「관광진흥법」만을 의미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