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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