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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장용지가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가 감면받은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