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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의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