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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신고 기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