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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종전 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다시 이관할 수 있는지 등(「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7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