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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증축하려는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