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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8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