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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