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측정대행업을 대기 분야(제1호), 수질 분야(제2호), 소음·진동분야(제3호), 실내공기질 분야(제4호), 악취분야(제5호)로 구분하면서, 각각의 분야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각각의 분야마다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환경시험검사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제도는 측정대행업의 각 분야별로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측정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1)1) 2006. 1. 25. 의안번호 제173814호로 발의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인바,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한 대의 시설 및 장비로 여러 분야의 측정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측정분야별 최소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측정분석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한 측정대행업 등록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동일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을 분야별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를 각각의 분야별로 갖추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 및 장비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을 각 분야별로 등록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호에서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을 분야별로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상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라도 분야별로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동일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을 분야별로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상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라도 분야별로 각각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⑦ (생 략)
⑧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 제출 방법·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출 것
1) 대기 분야: 3명 이상
2) 수질 분야: 3명 이상
3) 소음·진동 분야: 1명 이상
4) 실내공기질 분야: 3명 이상
5) 악취 분야: 2명 이상
나.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갖출 것(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다.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것(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가. 실험실(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나. 측정하려는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측정대행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 ⑧ (생 략)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대기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삭제 <2020. 9. 29.>
3)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대기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기본항목
(1) 황산화물(SO₂)
(2) 암모니아
(3) 이황화탄소
(4) 황화수소
(5) 먼지
(6) 매연
(7) 일산화탄소
(8) 질소산화물
나) 선택항목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대기 분야 환경기준 항목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정된 항목만 해당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2. 수질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중 1명,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독성 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1명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 독성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1년 이상인 자 1명(생태독성물질 시험으로 한정한다)
3) 삭제 <2020. 9. 29.>
4) 수질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수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실험기기
가) 기본항목(생태독성물질 시험만 하는 경우에는 (2)와 (3)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SS)
나) 선택항목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분야 환경기준 항목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정된 항목만 해당한다)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3. 소음·진동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소음진동산업기사,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1) 소음·진동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 다만, 진동 분야의 장비는 진동을 측정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소음계와 진동레벨계
나) 소음도기록계 및 진동레벨 기록계
다) 소음계 외부교정기
2) 측정업무용 차량 1대
4. 실내공기질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중 1명, 분석요원 1명
2) 삭제 <2020. 9. 29.>
3) 실내공기질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 중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시험방법에서 주 시험방법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미세먼지(PM10)
나) 이산화탄소(CO2)
다) 포름알데히드(HCHO)
라) 총부유세균
마) 일산화탄소(CO)
바) 이산화질소(NO2)
사) 라돈(Rn)
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자) 석면
차) 초미세먼지(PM-2.5)
카) 곰팡이
타) 오존(O3)(「학교보건법」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내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5. 악취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중 1명, 분석요원 1명
2) 삭제 <2020. 9. 29.>
3) 악취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가)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나) 지정악취물질 실험실(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다음 항목을 악취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복합악취
(1) 무취공기 제조장치 1식
(2) 악취희석장치 1식
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비고
1.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 4. (생 략)
5. 시설 및 장비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대기환경보전법」
다. 「먹는물관리법」
라. 「소음·진동관리법」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바. 「화학물질관리법」
사. 「폐기물관리법」
아. 「하수도법」
자.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카. 「토양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