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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다수의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