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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양도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어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 경우, 그 매수의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취득자의 양도의무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