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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의 의미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