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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 및 제5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