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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직역재직기간이 둘 이상인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를 신청한 경우에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인 연계기간(「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