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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2-0234
【질의요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금연계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국민연금가입기간1)1) 연금연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 과 직역재직기간2)2) 연금연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함)는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 등에 해당하면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3)3) 연금연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연금관리기관으로서,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연계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10년4)4)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하며, 이하 같음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5)5) 연금연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6)6) 연금연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수급권(이하 “연계연금 수급권”이라 함)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은 2021년 8월 17일 법률 제18412호로 연금연계법을 일부개정하기 전에는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으로서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법률 제18412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으로서 연계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직역연금법7)7) 연금연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역연금법으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기관8)8)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에서 각각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이 2016년 1월 2일 전에 퇴직한 기관에서의 직역재직기간(A), 국민연금가입기간(B)9)9) A와 C사이의 기간임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및 2016년 1월 2일 이후 퇴직한 기관에서의 직역재직기간(C)을 모두 연계하고자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10)10) 연금연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A기간을 C기간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계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A, B, C의 기간을 모두 연계한 총 연계기간(A+B+C)이 20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10년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지? ※ 질의배경 보건복지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질의 배경 > 보건복지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연계연금 수급권은 총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