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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